7월 거리두기 수도권 비수도권 지침 정리 및 시민 반응
정부가 2021년 7월부터는 거리두기 지침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편된다면 지금과 같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 거리두기는 다소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7월 거리두기 수도권 비수도권 지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총 4단계 중 1-2단계는? 기존 5단계로 정의했던 거리두기 단계는 7월부터 조정합니다. 앞으로 1단계는 전국 500명 이하이면서 수도권에서 25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올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며 수도권에서 250명일 때로 정의되었습니다. 이때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 가능하며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3-4단계는? 3단계는 전국 1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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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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