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격상 때 시설 이용 모임 종교활동 제한 알아보기
2021년 7월 부로 갑자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에 확산되면서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새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 격상 카드를 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때 몇 명 모일 수 있는지 집회나 행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중 시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종교활동은 가능한지 등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는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확진자가 생기면 실시됩니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고 동거가족이나, 돌봄, 임종 등은 예외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하지만 예외 없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어 사실상 두 가족 이상이 모인 친지 모임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
시사돋보기
2021. 7. 8. 15:4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