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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부로 갑자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에 확산되면서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새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 격상 카드를 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때 몇 명 모일 수 있는지 집회나 행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중 시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종교활동은 가능한지 등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는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확진자가 생기면 실시됩니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고 동거가족이나, 돌봄, 임종 등은 예외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하지만 예외 없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어 사실상 두 가족 이상이 모인 친지 모임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회나 행사를 위해 모이는 건 49인까지만 가능하며 돌잔치도 4인까지만 모여 할 수 있습니다. 다중시설은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유흥시설이나 목욕업,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의 경우 10시 이후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10시 이후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포장 배달은 가능합니다. 단 실내체육시설에는 운영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종교활동은 원래 수용 가능하던 인원의 20%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의 확진자, 수도권에는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겼을 때 실시합니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6시 이후로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어 사실상 모이지 말라는 걸 의미합니다. 행사나 집회는 이때 금지합니다. 단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친족까지만 49인 모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4단계의 경우 클럽,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주점은 영업하지 못합니다. 다른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제한합니다. 종교활동도 이때는 금지되며 비대면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격상 가능성은?
거리두기 기준 인원은 신규 환자수 일주일에 사흘이상 연속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측정하는데요. 현재는 수도권 500명에 전국 1000명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는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치라 4단계까지는 모르겠지만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주요 공원 10시 이후 금주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외출금지 격인 4단계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바깥 활동을 아예 안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서로 조심해서 확진자를 줄이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행동의 제약이 덜 생기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각각 위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감염에 대비하고 경각심을 갖게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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