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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희망회복자금 4조 2000억 원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지원됩니다. 이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방역 조치로 인해 한 차례 이상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희망회복자금 받는 방법이나 주는 시기, 업종별로 금액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주는 시기 및 신청 방법
정부는 2021년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속 지급 대상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은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포털에 검색하시면 페이지가 하나 뜨는데요.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이틀 간은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신청 대상이 다른데요.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에는 17일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짝수인 경우는 18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19일부터는 홀짝 관계없이 포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별 지급 금액 업종별 정리
아래 엑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터치하여 표를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실까봐 아래 하나 더 첨부합니다.
수도권 & 비수도권 집합금지 적용 시설 규정
이번에는 방역조치 수준. 연 매출 규모, 얼마나 제한당했는지에 따라 기준을 잡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장기 집합 금지를 당한 업종은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실내 집단 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입니다. 수도권에서 단기적인 집합 금지를 당했다고 규정한 업종은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집합 금지를 장기적으로 당한 곳은 유흥시설과 홀덤 펍만 해당되며 비수도권 단기 집합 금지로 여겨지는 곳은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집단 운동시설, 뷔페,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로 규정됩니다.
수도권 & 비수도권 영업제한 시설 규정
영업제한 시설은 수도권에서는 장기적으로 식당, 카페, 목욕장으로 볼 수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단기 영업제한을 당했다고 규정되는 시설은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300제곱미터 이상의 종합소매점, 숙박시설을 들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단기 영업제한으로 여겨지는 곳은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숙박시설, 300제곱미터 이상의 종합소매점,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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