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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는 부활절을 맞아 교회들의 현장 예배가 곳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호소에 동참하며 바깥 활동을 자제하자고 했지만.. 그들의 대축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중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집회금지명령을 어겨가며 3주 연속 예배를 강행했고 명성교회, 새문안교회, 금란교회, 광림교회, 영락교회, 연세중앙교회 등 대형 교회도 이번 부활절 예배에는 동참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만 무려 2516개의 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지방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하니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와 신도들은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진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주말 야외 나들이하거나 저녁엔 술집에 모여 마스크 착용 없이 술을 마신다. 1~2시간 모여 예배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푸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야 할 말 없겠다만, 둘 다 질타받아야 할 일이지 "쟤도 하니까 나도 하겠다" 식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최근 "드라이브 인 예배" 라는 기발한 방식도 나오고 있고, 충분히 현장에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뭉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에 가장 고집부리고 수칙을 지키지 않는 노년층이 더더욱 결집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노년층 코로나 바이러스 치명율만 엄청 높은 거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해서 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람은 지급한 금액을 원래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말이 어려우니 쉽게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해도 우선 병에 걸리면 방역, 검사, 치료 등을 먼저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나올 때 발생한 책임과 비용을 갚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상권은 해당 금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는 문제이니... 처벌 수위가 꽤나 높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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