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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를 오픈했습니다. <디로긴의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팟빵에서 검색하시면 첫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 목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 "이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싶은 시사를 쉽게 다룰 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요즘 불륜, 성폭행, 성추행, 미투 등 다양한 성범죄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물론 사실이라면 범죄자는 응당 처벌도 받게 하고 반성도 시켜야 하는데요. 이중에선 억울한 가짜도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고죄"가 지난 5년간 3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 성범죄 무고죄는 전체비율의 무려 40%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성폭력 범죄 피해 중 20%는 무혐의였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80%냐? 그건 또 아니고요. 80%는 "무혐의가 아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이 중에서는 범죄자도 있을 것이고 누명을 벗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소식에 더 귀를 열고 소문을 내고 기정사실로 인지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도 한 번 연루되면 이미지 타격이 큰 거 같아요. 무혐의를 증명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서 한 번 당한 사람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회생이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모 연예인의 성추행 의혹을 유심히 본 적 있었는데요. 그는 오랜 시간 고통 받고 혐의를 겨우겨우 벗겨냈는데 컴백하려고 하니 이미 이미지는 많이 추락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그의 컴백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걔 성폭행범 아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자극은 사실 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걸 말이에요. 









이 사건 외에도 "박진성 시인 이야기" 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진성 시인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SNS 글 하나가 올라오자 당사자는 비난 댓글 폭격을 받았고 출강이나 출판계약 등이 다 엎어졌는데요. 정작 피해를 준 여성은 일이 커지는 듯 하자 벌금 30만원만 물어줬던 사건이요. 그때 경찰은 여성이 심신이 미약하고 초범이라 그랬다는데 하하.. 근데 진짜 이런 일은 끝장을 보게 되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무고죄 형량이 놀랍도록 가볍기에 별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무고는 일반무고와 특가법상 무고로 나눠져있는데 일반무고는 징역 6월~2년이 기본이고 특가법상 무고는 2~4년이 기본입니다. 사람을 누명 씌워놓고 최대 4년이라니.. 경찰관계자는 형량이 가벼워서 허위신고도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현명한 여러분은 어떤 사건 범죄 소식이 떴을 때 자극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차분히 지켜보세요. 조사가 끝나고 나서 사안을 판단해도 늦지 않잖아요? 억울한 소문은 내 주변,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도 연루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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