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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율이 크게 늘면서 최근 국회에서는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탕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적용 국가는 몇이나 되며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맛있는 설탕

 

설탕세의 정의 및 기대효과

설탕세란 마치 담배처럼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에 국가건강증진금을 물리는 것을 일컫습니다. 당국은 설탕세를 걷으면 현재 36.6% 가까이 되는 국내 성인 비만율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늘어나는 비만율 때문에 의료비 등 경제 손실이 2018년 기준 11조 4600억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발의자는 설탕세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까지 챙길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걷고 싶다는 걸까?

당 함량에 따라 100리터당 최소 1000원부터 많게는 28000원까지물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0ml 음료수에 만약 27그램 정도의 당이 들어있다면 한 캔에 27.5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음료수를 1리터 산다면 110원. 대부분의 음료의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을 첨가하지 않은 음료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설탕세-구간-발의내용
국회의 설탕세 발의 내용

 

세계 속 설탕세

설탕세는 2016년에 WHO가 권장한 후 다른 국가들은 많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2011년부터 적용하여 탄산음료에 1 리더당 0.045유로~0.075유로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 2018년에 법안이 통과되어 1리터당 300원의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유럽이나 남미 등 40여 개국에서 적용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태국 멕시코처럼 음료 소비가 줄어든 나라도 있고 북유럽 국가들처럼 별 반응이 없는 곳도 있어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음료를 들여와 우회 소비를 하는 문화도 생겼다고 합니다.

 

 

마치며

 

효과가 분명치 않고 담배와는 달리 유해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탕세는 국민들의 여러 반발을 낳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재나 다른 아이디어 강구 없이 진행되는 이 법안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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