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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를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촉 후 2주 격리했는데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주장하면 딱히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면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받는 방법과 지원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받는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를 마치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되는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글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예시처럼 자가격리를 통해 무급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국가나 공공기관 혹은 국공립대학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기업 형태에 따라 예외가 있다
대개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는 자가격리를 하면 유급 휴가 처리를 하는데 이럴 경우 이중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자가격리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어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무급 휴가 외에도 자가격리 때문에 연차나 월차를 소진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마다 얼마인가?
지원금은 주민등록등본상 표기된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가구원이 5명인 집에서 2명이 자가격리 하면 5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격리기간 30일 이하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746000원, 2인 가구는 802000원, 3인 가구는 1035000원, 4인 가구는 1266900원, 5인 이상 가구는 1496700원이 지원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혹 격리기간이 31일이 넘으면 1인 가구는 508500원으로 지원 금액이 소폭 증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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